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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잘하는 법 초보자 편, "나도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

초보운전 잘하는 법 초보자 편, "나도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



고대하던 자동차 면허를 드디어 취득한 그 순간에는 누구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하기 마련이에요. 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차로 출·퇴근을 해야지, 혹은 여기저기 드라이브도 많이 다녀야지 등등 생각만으로도 신이 나는 계획을 많이 세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막상 실전에 돌입해보니 이게 웬 걸?!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스트레스를 받거나 패닉에 빠지면서 '운전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초보운전자들을 위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해요. 그럼 지금부터 인디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해요!




초보운전 잘하는 법을 위한 첫 걸음. 자동차 내부 명칭 확인하기


운전의 첫걸음은 자동차 명칭, 특히 내부의 운전석의 명칭과 그 기능을 바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초보운전자를 위한 지침을 살펴보기 전,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해요.



1. 자동차 내부 명칭 확인하기


<원본 이미지 출처 : 네이버자동차>




1. 인스트루먼트 클라스터

대시보드에 장착된 부분으로 속도계와 타코미터, 연료계 등의 계기류와 경고등을 포함하고 있는 계기판을 의미해요. 계기판을 두르고 있는 외부케이스는 '클러스터 하우징'이라고 불러요.



2. 시프트 노브

변속레버 끝의 손으로 잡는 둥근 부분을 의미해요. 'Transmission Gear Shift'노브를 줄여 TGS 노브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해요.



3. 대시보드

실내에 윈드실드 하단을 따라 가로 방향으로 놓인 부분으로 계기판과 스위치 등을 포함해요. 인스트루먼트 패널 혹은 크래시패드라고도 불러요. 크래시패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충격흡수 소재로 만들어진 대시보드의 상단부를 가리킨답니다.



4. 센터페시아

센트콘솔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시보드에 포함된 부분만을 한정해요.



5. 글로브박스

대시보드에 설치된 수납공간. 간혹 대시보드가 아닌 곳에 글로브박스가 자리잡는 경우도 있어요.



6. 도어 릴리즈 레버, 도어 핸들, 도어 캐치

차 문을 열 때 사용하는 문 손잡이로 보통 차 외부에 장착된 것을 도어 핸들 혹은 도어 캐치라 해요. 실내에서 문을 열기 위해 당기는 레버는 도어 릴리즈 레버라고 해요.



7. 셀렉트 레버

자동변속기의 조작을 위한 장치. 예전에는 레버 형태가 주종을 이루었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어요. 참고로 수동변속기를 조작하기 위한 봉은 '시프트 레버' 혹은 '체인지 레버'라고 불러요.



8. 센터콘솔

대시보드의 중앙부. 주로 오디오와 공조장치 컨트롤 등이 이 부분이 장착돼요. 넓은 의미로는 변속레버가 장착되는 부분과 운전석~동승석 사이의 수납공간까지 포함돼요.




2. 계기판 살펴보기


<원본 이미지 출처 : 네이버자동차>




1. 엔진회전계(타코미터)


2. 냉각수 수온계


3. 속도계


4. 연료계




이 외에도 자동차 계기판을 살펴보면 다양한 경고등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운전 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경고등의 종류와 그 의미를 미리 살펴두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인디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내용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ㅡ^






초보운전 잘하는 법, 그것이 알고 싶다! 초보운전자들이 꼭 살펴봐야 하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에요. 그런데 초보운전자의 경우 어떤 행위가 범칙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수히 많은 도로교통법 항목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짚어볼게요.




1. 안전거리 확보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제19조를 살펴보면 앞차의 과실이 있는 급정지가 있었다고 해도,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 거리를 확보해 사고를 방지하는 주의 의무는 뒷차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단, 감정적으로 고의 급제동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앞차가 가해차량이 된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급제동 등으로 인한 급박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앞차와의 사고 또한 피할 수 있어요. 안전거리는 시간 개념으로는 앞 차와의 4~5초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해요. 앞차가 지나간 지점을 4~5초 정도 뒤에 통과하는 것이죠. 거리로 가늠할 경우 일반 도로에서는 30m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아요. 비나 눈, 안개가 낀 날씨 등 기상 조건이 좋지 못한 날에는 앞차와의 간격을 이보다 더욱 넓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주셔야 해요.




2. 진로 양보의 의무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전문개정 2011.6.8.]



진로 양보의 의무는 '의무'보다는 운전자로서 지키면 좋을 '예절'로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로 주행 중인 상태에서, 일반 자동차가 최고 속도로 주행하는 앞 차보다 더 빨리 가고자 할 때에는 엄밀하게 진로 양보의 의무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단, 구급차 등의 긴급 자동차가 뒤따를 경우, 이때는 배려가 아닌 '의무'가 생기게 된답니다. 특히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단속이 가능하며 위반 시 156조의 항목에 의거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져요. 하지만 이외에도 상대방의 차량에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 생길 경우 등을 감안해서 시급한 일이 없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진로 양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자동차와의 진로 양보 의무 부분은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의무를 지우기가 애매한 부분이지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을 만들기 위해 운전자 여러분께서 지켜주시면 좋은 미덕이 아닐까 싶어요.




3.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8.]



앞지르기는 때에 따라서는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때문에 마주 오는 차와 충돌의 위험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접촉과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앞지르기를 하실 때에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시기와 장소 등을 확인하고 이를 지켜주셔야 해요.


부득이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전방 및 반대 방향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펴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만 해야 하고, 앞지르기는 반드시 좌측으로만 해야 해요. 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으면서 앞지르기를 하는 것은 마주 오는 차와 충돌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절대 삼가셔야 해요.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초보운전 잘하는 법, 그것이 알고 싶다! 초보운전자들에게 필요한 지침들




지금까지 운전석 명칭과 초보운전자들이 숙지해야 할 도로교통법 등, 초보운전자들에게 필요한 기본 상식을 소개해드렸는데 잘 살펴보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초보운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지침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1.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 것


적정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차가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댄다면 십중팔구는 당황해 자신의 페이스를 잃기 마련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차량이나 주변 환경이 아닌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므로, 항상 스스로의 판단력을 믿고 행동하시기 바라요. 



2. 위험을 예측하며 운전하기


운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방어적인 자세로 위험을 예측해야 해요. 내가 법규를 잘 지키고 바르게 운전했다 하더라도 옆에서 끼어드는 차량에는 속수무책이랍니다. 때문에 학교 앞이라면 어디선가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진 않는지, 옆 차선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앞서가던 차가 내 차선으로 끼어들지는 않는지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을 생각해야 해요.


간혹 갓 초보 딱지를 뗀 운전자들이 '내가 끼어들면 뒤차가 양보해 주겠지' 혹은 '늦은 시간이니 주차장에 차가 없겠지' 등 예측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을 하며 안일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두 운전자가 맞닥뜨린다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답니다.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작은 위험성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잊지 말아주세요!



3. 긴장을 풀고 시야는 멀리 두기


내차사랑 가족 여러분 중에서도 자리에 앉아 운전대를 잡는 순간, 바로 눈 앞의 것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는 알게 모르게 긴장을 하기 때 문에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에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방어운전을 한다 해도 시야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운전을 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긴장감을 없애고 최대한 넓고 멀리 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주세요.



4.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하기


"초보인 것을 광고할 필요가 있을까?" 혹은 "스티커를 붙이면 남들이 날 얕볼 것 같아"라는 이유로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을 거부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은 잠시 버려주세요. 초보운전 스티커가 있다면 뒤편에 있는 운전자들도 조금씩 피해가며 운전을 하거나 배려해주는 경향이 있답니다. 또, 초보운전 스티커가 없다면 주변 차들도 초보운전자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서 사고가 나기 쉬운 만큼 이를 꼭 붙여주세요.



지금까지 초보운전에 대한 상식과 지침을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다음 번에는 '초보운전 잘하는 법 실전 편'으로 주행과 주차에 대한 사례와 팁을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 드릴게요. 이번 이야기가 갓 운전대를 잡은 초보 운전자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