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최근 음주 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음주 단속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음주측정기는 어떻게 운전자의
음주 정도를 검사하는 걸까요?
또, 멀리서 들고 서 있기만 해도
속도를 측정하는 스피드건은
어떻게 속도위반을 잡아내는 걸까요?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좋은 궁금증을
인디:D가 해결해 드립니다!
음주측정기의 작동 원리는?
연말연시나 명절,
휴가철에 문득 마주하게 되는 음주측정기!
음주측정기는 사람이 내쉬는 공기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의 양을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알아내는 기기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후~하는 숨을 측정하는 것만으로
정확한 알코올 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걸까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체내로 들어간 알코올 성분은
위와 장에서 흡수되는데요.
그중 10% 정도는 소화되지 않은 채
호흡이나 땀, 소변 등으로 배출되고,
나머지 90%는 알코올 분해 효소에 의해
간에서 산화되면서 아세트산으로 바뀌어
체내에 에너지를 공급한 뒤
다시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호흡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내쉬는
숨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갔던 알코올 일부분이므로,
숨 속에 들어 있는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면
혈중알코올농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운전자가 내쉰 숨 속의 알코올이
음주측정기의 백금 판에 닿아
아세트산으로 산화되면서
+극에서 –극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의 양을 통해
알코올 농도 측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음주 운전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 법’이 발효되며
음주 운전 단속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윤창호 군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 처벌이 더욱 강화된 것이죠.
개정법에 의해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일 때
면허 정지, 0.08% 이상일 때
면허 취소,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은
2회 이상 3년의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 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피드건은 어떻게 속도를 측정할까?
그냥 쓱~ 지나가기만 했는데,
과속을 쏙~ 하고 잡아내는 스피드건!
몰래카메라처럼 위협적이고
불편한 존재이면서, 한편 신기하고
그 원리가 궁금해지는 대상이기도 한데요.
스피드건은 미국의 경찰이
자동차의 속도위반 단속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야구 경기에서 투수의 구속을 재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스피드건은 레이더파의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속력을 측정하는데요.
도플러 효과란, 파원 또는
관측자의 이동 때문에
생기는 진동수 변화를 의미합니다.
레이더파를 달리는 차에 쏘면
건을 향해서 달려오는
차로 인해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반사된 전파는
도플러 효과로 인해 자동차가
가까워질수록 진동수가 증가하고,
스피드건 내부에 장착된 컴퓨터가
안테나에서 발사될 때의
진동수와 자동차에 반사되어
되돌아온 진동수를 비교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정확히 구해낼 수 있죠.
속도위반, 이래도 하실 건가요?
스피드건의 원리는 좀 어렵다 해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속도위반은
정확히 잡아낼 수 있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과속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폭탄처럼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주행 시 반드시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하고,
위반 시에는 벌점을 통해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도로별로 제한 속도와 위반 시
처벌 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할 때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에서 60km 이내,
편도 2차로에서 80km 이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최대 속도 90km,
최저 속도 30km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편도 1차로에서
차종과 관계없이 최고속도 80km,
최저속도 50km의 제한을 지켜야 하며,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 100km,
최저속도 50km를 지켜야 하죠.
단, 적재 1.5톤 이상 차일 경우에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주행 시
최고속도 80km, 최저속도 50km의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넘으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속도위반 역시
처벌 규정 강화가 예고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속도위반에
더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인디:D와 함께
음주측정기와 스피드건의 작동 원리,
그리고 음주 운전과 속도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까지 빼앗는
살인 행위인 음주 운전과 속도위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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