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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소식/이벤트

생각만 해도 아찔한 외제차 사고! <자동차 사고 대처법> (Event ~9/7)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교통사고는 늘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대부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초보운전이든 오랜기간을 운전했든
사고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당황스러워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했다가
2차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땐
상황 해결과 정확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할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인지
사고현장에서 꼭 찍어야 하는 사진은 무엇인지
오늘은 인디:D와 함께
“나초보”씨의 사연을 통해
함께 알아보아요:D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주말! 
자동차 드라이브를 즐기던 나초보씨

 

나초보씨는 지난 주말, 
자동차 드라이브를 떠났는데요.

좋은 기분을 안고
드라이브 하던 중
신나는 음악을 틀려고 
음악을 고르고 있었어요. 

 
음악을 고르려고
전방을 잘 보지 못하고
쭉 직진하다가 
신나는 음악을 딱 틀고 
앞을 본 순간! 

끼익!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가다가
앞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다행히 느린 속도로 운전하다가
급정거를 해서
사고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자칫하면 접촉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나초보씨의 앞 차는
비싼 외제차였는데요.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났더라면
엄청난 수리비를 지급했어야 했죠.


운전 시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해요. 

잠시라도 딴짓을 하다가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보행자를 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 교통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동차 사고 시 올바른 대처법

 
1. 탑승자 안전 확인

차 사고가 나면 바로 차량을 세우고
가장 먼저 부상자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자리 그대로
사고 차량을 정차시켜야 해요. 

만약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뺑소니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피해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동승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도
같이 확인해야 해요. 

연락처를 제공하고
빠른 도로교통 회복을 위해서
경찰에 신고 후 병원에 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해요. 

 


2. 사고현장 촬영 및 표시

사고현장 전체사진을 찍어주세요.

사진은 사고충격부위를 근접하여 찍고
주변 도로 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10m 정도 떨어져서 찍어 두세요.

자신의 차량은 물론
상대의 차량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두는 게 좋습니다.

차량 파손부위와 그 정도는
사고차량의 속도 추정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고 난 직후 타이어 방향, 
번호판이 함께 나온 차량 사진,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등
다양한 사진을 찍어 두는 게 좋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꼭 찍어 두어야 하는 사진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3. 안전한 장소로 이동

만약 인명피해가 없다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4. 비상등 켜기, 삼각대 설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면
안전 조치를 위해
비상등(깜빡이)을 켜고
삼각대를 세워야 해요.

간혹 사고차량을 도로 위에
그대로 세워 놓고
정차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삼각대는 주간에는
후방 100m 앞에,
야간에는 후방 200m 앞에 세워주세요.


5. 보험사에 신고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
연락처를 주고 받았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현장 접수를 하면 됩니다. 

보험사에는
침착하게 상세한 사고 경위, 
차량번호, 사고 시각과 장소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외에도
보험사에서 제공한 양식에
상대방의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해주세요.
연락처, 보험번호, 차량번호,
상대방 운전면허 번호 등은 필수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사사고나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현장에서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1호 제12호)>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무면허 운전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 음주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 위반 보도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 현장에서 꼭 찍어야 하는 사진 


1. 사고현장 전체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자동차, 차선)이 다 담기게끔
10m정도 떨어져서 촬영하세요. 

전면 촬영 시에는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2. 타이어 방향 

바퀴가 돌아간 방향은
사고 당시의 핸들 진행방향이나
사고를 피하기 위한 흔적을
알게 해주는 단서가 될 수도 있어요.

과실 비율을 가리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같이 촬영해주세요.


3.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사고를 내고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이 블랙박스를 갖고 있지 않아
사고 당시 영상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고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차량 파손 부위 

최대한 가까이에서
차량 파손 부위를 다각도로 촬영해 두세요.

더불어 파손 부위가 
차량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촬영해두는 것이 좋아요.


 

자신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목격자를 확보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사고를 목격한 증인이 있을 경우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기록해두고
여건이 된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 
미리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어느 한쪽만의 과실이
100%인 경우는 드물어요.

때문에 정확한 정황과 
사고경위를 진술해줄 목격자의 연락처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운전자 본인이 먼저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을 상대에 넘기는 행위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외제차 사고에 대비하세요~!

 

DB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
<외제차와 사고시 자기차량 수리비용(연간1회한)(자가용)(실손) 특별약관>
(단, 해당 특약 가입 시)

 


외제차와의 자동차사고로 
자기과실비율이 50%이하로 존재하고,
50만원 이상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가용 자동차에 
발생한 전손 또는 분손에 대한 수리비용 중
피보험자의 책임액을 연간 1회에 한해 
1사고마다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요~!

 


※ 단, 음주·무면허·도주사고 제외 
※ 실손비례보상

 


자세한 사항은 참좋은운전자+보험

약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드라이브를 하다가
외제차와 부딪힐 뻔한
나초보 씨의 사연과 함께 
자동차 사고 시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소중한 여러분의 생명과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도록
운전 시에 항상 안전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교통사고 시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잘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D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외 담보 별 자세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은 반드시 약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46690호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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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덥고 내 붕붕이도 덥고 🥵
더울수록 필수인 자동차 점검!

 

무더운 여름! 안전운전을 위한 여름철 자동차 필수 점검사항!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 인디:D입니다. 올해 여름은 더욱 덥다고 느껴지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는 만큼 반드시 해야하는 자동차 점검! 뜨거운 날씨에 소중한 내 자동차가 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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