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4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운전자라면 꼭
기억해야 하는 날인데요.
이날부터는 도심 주행 제한속도를
10km 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전국 도심
제한속도 50km/h,
주택가는 30km/h가
시행된다고 하면
벌써부터 걱정인
운전자 여러분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천천히
달려야 할지 막막하니까요.
하지만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개정이므로
지금부터 속도 줄이는 연습을 통해
바뀌는 제한속도와
안전운전에 적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디:D와 함께
‘안전운전 5030 ‘에
대해 알아볼게요!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심 제한속도 50km/h!
오는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의 일반도로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됩니다.
기존 60km/h에 비해
10km/h가 낮아지는 거죠.
특히 보행자가 많은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이라
불리고 있죠.
이같이 제한속도를 낮추는
법규가 개정된 이유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시속 50km로 달리다
장애물을 발견할 경우
충분히 피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시범 시행한 지역의 경우
전체 사고 건수는
13% 넘게 줄었고,
사망자도 60%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곧이 곧 대로
시속 50km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교통량이 많고 원활한
통행이 필요한 곳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으로
기존과 같은 60km/h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하고 속도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속도 위한 과태료 기준
범칙금(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 |
|
20km 이하 초과 |
범칙금 3만원 |
40km 이하 초과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60km 이하 초과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
60km 이상 초과 |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
범칙금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 |
과태료(무인카메라 단속으로 인해 |
|
20km 이하 초과 |
4만원 |
40km 이하 초과 |
7만원 |
60km 이하 초과 |
10만원 |
60km 이상 초과 |
13만원 |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
안전속도 5030,
3분의 여유에서 시작합니다!
제한속도나 낮아지니
기존 출퇴근 시간이
지연되는 아닌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행속도를
낮춘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크게 늦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잠실운동장에서 시청까지,
도봉역에서 경희궁까지 등
주요 운행 거리를
직접 주행해 본 결과
3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같은 거리를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해도
추가 요금은 200원 정도만
차이가 난다고 하죠.
따라서 안전속도
5030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3분 정도
일찍 출발하는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지연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차선 변경이나
내비게이션 등 기기 조작을 하지 않는 습관을
지금부터 기르는 게 좋겠습니다.
부자로 가는 지름길!
‘경제속도’란?
속도를 줄이면
자동차 연비도 높일 수 있어
운전자에겐 일석이조입니다!
속도를 10%만 줄여도
평균 연비를 10%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동차에는
‘경제속도’라는 게 있는데요.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중형차 이하의 승용차는
시속 60㎞ 아래에서 달릴 때
연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 속도를 준수하면
급출발·급가속·급정차의
‘3급’ 습관도 줄일 수 있으니
연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안전도 지키고
연비도 높이는
착한 운전습관인 것입니다.
과속하지 않으면
속도위반할 염려도 없으니
여러 가지로 알뜰한 자동차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인디:D와 함께
4월 17일부터 달라지는
도심 자동차 제한속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전속도 5030’ 잊지 마시고,
안전과 연비를 위한
속도 지키기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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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요즘 각종 배달 서비스가 호황을 이루면서 도로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수가 점점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오토바이사고에도 유의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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