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입니다:D
배달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배달 어플이 발달되면서
배달 주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
그만큼 배달 오토바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사고 나면 사망자의 비율이 높아
오토바이 사고는 더욱 위험한데요.
오늘은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과 주요원인,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륜차 교통사고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최근 3년간 국내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국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13,730건,
2018년에는 15,032건,
2019년에는 18,467건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륜차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 증가’인데요.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인도로 다녀 보행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저녁 뿐만 아니라 대낮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한다던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빠른 배달을 위해
과속을 하는 오토바이 난폭운전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안전모 미착용 등 낮은 안전의식’입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전모와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안전한 오토바이 운전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1. 안전모 착용 필수
이륜차 운전 시
충돌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안전모는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데요.
가까운 거리라도 안전모는
꼭 쓰고 다니셔야 합니다.
무릎 보호대, 보호장갑까지 착용하면
금상첨화겠죠!
도로교통법 제 50조 3항에
‘이륜차의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2. 난폭운전 하지 않기
무리한 과속이나
끼어들기,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토바이 운행 중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신속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해주세요.
3. 인도나 횡단보도로 다니지 않기
아무리 바쁘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나 횡단보도 주행은 절대 금지입니다!
무리한 운전은 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주행했을 시에는
4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며 벌점 10점을 받습니다.
횡단보도를 통행했을 경우에는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며 벌점 30점을 받습니다.
4. 눈·비가 내리는 날엔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 켜기
눈이나 비가 내릴 땐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욱 조심히 운전해야 하는데요.
특히 야간에는 가까이 접근하기 전에는
전방의 장애물 발견이 어려워요.
속도가 빠른 경우엔
장애물을 피하기가 곤란합니다.
주간보다 야간에는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해주세요.
또한 전조등을 켠 상태로 주행해주세요.
밤길에는 시야가 어둡고 좁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잘 살피고
전조등을 꼭 키고 다녀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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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치아제외)(비갱신형/갱신형)특약
(단, 해당 특약 가입 시)
이륜자동차란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진단비
특약에 가입하시면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골절이 발생하여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제외)를
지급해요.
오늘은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늘어나는 배달 주문,
그리고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방이 최선입니다.
방심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고
오늘도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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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실 사항> |
심의필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1-1701(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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