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오늘은 한가로운 오후 운전을 하다가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가 일어난 노부부의 사례를 영상으로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던 할아버지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잘못 봐 그만 하얀색 자동차와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하얀색 차를 타고 있던 피해자가 전치 3주를 진단받았네요. 이런 경우 할아버지는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에 해당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12대 중과실의 12가지 종류로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의가 없다 해도 사고는 순식간이라 해결하려고 하면 막막하실 텐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지금부터 DB손해보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할아버지가 보장받으신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6주 미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2대 중과실 사고(도주, 무면허, 음주 제외)에 한함)으로 상대편 피해자가 6주 미만의 경상이어도 형사합의금을 지원합니다. (단, 다수 계약 시 실손 비례보상 되며,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상해사고에 한함)두 번째, 같이 타고 있던 할아버지의 아내인 할머니도 가족동승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으로 함께 치료비를 지원받게 되어 훨씬 부담이 줄어들었고, 마지막으로 멀리 사는 자녀들을 대신해 간병인 지원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단, 해당 특약 가입 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고! DB손해보험 운전자 보험의 폭넓은 보장으로 미리 준비하세요!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해당 담보의 갱신주기는 최대 3년, 최대 갱신가능나이는 99세까지 입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0-2905(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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