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최근에 통과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민식이 법’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법이라 운전자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법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민식이 법의 자세한 내용과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0에 통과한 ‘민식이 법’ 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인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며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가중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처벌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를 넘지 말아야 하고, 스쿨존이 다가오면 속도를 늦춰 전방을 최대한 주시해야 하는데요. 시속 30km만 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속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면 상해사고 발생 시 100% 민식이 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안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어린이들이 도로를 갑작스레 건널 수도 있고, 차체는 높은데 비해 아이들의 키가 작아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할 안전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스쿨존에 들어서면 반드시 속도를 낮추고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해야합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해서는 안됩니다.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합니다. 넷째, 급제동 및 급출발 하지 않습니다. 이 네가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도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고 이기 때문에 예방 또 예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전 수칙을 다 지켜도 혹시나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피해 다니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정기보고』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어린이보호구역의 수는 16,765개입니다. 이렇게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갑작스럽게 그리고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사고에 불안해할 운전자분들을 위해 DB손해보험의 벌금 보장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20. 4월 이후 운전자 新 담보 해당 특약 가입 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위반 사고 자동차사고 벌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운전자는 피해자와 상호 간의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게 우선일 텐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형사합의금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합의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한도가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DB손해보험의 참좋은운전자+보험은 중대 법규 위반 6주미만 사고 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고,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될 시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합니다.(해당 특약 가입 시)
개정된 법안에 맞는 운전자 보험 가입은 필수겠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DB손해보험 전문 상담사와 상의해보세요! 아무리 조심해도 순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위의 4가지 교통안전수칙을 잘 지킨다면, 어린이보호구역도 주의해서 잘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길 인디:D가 응원합니다!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해당 담보의 갱신주기는 최대 3년, 최대 갱신가능나이는 99세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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