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교통사고는 예측하기 힘든 순간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막상 사고가 나면 당황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당황하면 할수록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을 미리 대비 해두는 것이 나은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전과 후 체크해둬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정차 및 사상자 구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차량을 즉시 정차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상등을 켜주시고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119에 바로 신고해 주세요.
2차교통사고 예방
사고 차량을 정차한 뒤에는 주변 차량에게 내 차의 사고 사실을 알려 2차 사고를 예방 해야 하는데요. 트렁크를 열고 차 뒤편 200m 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해 주세요.
사고 현장 자료 및 목격자 확보
교통사고 과실을 따지기 위해서는 사고 현장 보존이 중요합니다. 사고 난 부위 블랙박스 사진을 촬영하고 사고 차량의 네 바퀴 밑과 노면 흔적 등은 스프레이로 표시해 주세요.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번호를 확보하거나 주위 차량번호를 파악하는 것도 좋답니다.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을 준비해두셨다면 든든하실 텐데요.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로 운전자 본인(피보험자) 또는 탑승한 가족(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만 해당)이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에는 크게 ‘자기신체사고’ 와 ‘자동차상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담보는 모두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물론 주차 등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사 사고에 대해 보상해 줍니다. 다만 몇 가지 특징이 달라 보험 가입에 있어 나에게 꼭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상해와 비교 시,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상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특징이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상해급수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게 됐을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14급에서 1급으로 정도를 구분하는 것) 보험 처리 방식은 과실 비율에 따라 운전자(본인)가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받고 자기신체사고 접수를 하면 운전자(본인) 과실로 공제된 금액을 보상합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와 비교 시, 폭넓은 보장을 제공합니다. 자동차상해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자기신체손해와 달리 부상급수에 따른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해둔 상태에서 치료비가 100만 원이 청구되었다면 실손보험처럼 전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비교해보면 보장에 유리하지만 보험료도 그만큼 높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발생 후 대처 요령, 자동차 사고 보험 담보의 종류인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리 대비해야 하는 교통사고에서 자동차보험+특약은 필수인데요. 특약 종류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꼭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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