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범법인 줄 잘 모르고 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워낙 도로 상황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자주 바뀌기 때문인데요. 미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기에 미리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인디:D가 헷갈리기 쉬운 도로교통법 5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공회전 3분 이상 금지
추운 겨울이 되면 자동차 예열을 하기 위해 출발 전 공회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5분 이상의 공회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지자체별로 규정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경우 공회전 제한 시간은 휘발유·LPG 차량 3분, 경유차는 5분이랍니다. 단, 경유차의 경우 기온이 5℃ 미만 또는 25℃ 이상일 때는 10분까지 허용되죠.
이렇게 공회전을 금지하는 이유는 바로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절약 때문! 10분의 공회전은 승용차의 경우 약 3㎞, 경유차의 경우 약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소비하는 것과 같고, 돈으로 환산하면 승용차는 연간 약 11만 3천원, 경유차는 약 24만 2천원을 낭비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또, 승용차는 연간 약 153g, 경유차는 연간 약 5,037g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구도 살리고, 내차 수명도 늘리기 위해 공회전은 되도록 길게 하지 말아주세요.
공회전 제한 시간 위반: 1차 경고 후에도 어길 시에는 과태료 5만 원!
교통정리 모범운전자 수신호 위반 금지
꽉 막히는 도로 위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분들 보셨나요? 이분들이 입고 있는 옷에 쓰여있는 글자는 ‘모범’! 바로 모범운전자 여러분들인데요.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어 경찰청장의 요청으로 교통안전 봉사를 실시하는 분들입니다. 무사고 혹은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운전자로서 모범운전자회 등 단체를 통해 활동하게 되죠.
중요한 점은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 수신호를 무시하면 신호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와 운전자는 경찰, 자치경찰, 의무경찰, 그리고 경찰보조자의 신호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데, 모범운전자는 헌병, 소방공무원과 함께 경찰보조자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지시에 불응하는 운전자를 적발했을 때 모범운전자가 직접 범칙금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증거 사진을 확보해 경찰에 고발할 수 있으니 수신호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보조자 수신호 위반: 벌점 15점 /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경사진 곳 주차 시 반드시 고임목 받치기
언덕이나 지하주차장 출구 등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몇 가지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기어를 P(주차)로 놓는다거나, 고임목을 받치고,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것 등입니다. 혹시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고임목의 경우 경사진 곳 주차 시 받쳐 놓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답니다.
지난 2017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네 살배기 아이의 죽음이 바로 이러한 미끄러짐 방지 조치 미숙에 의해 발생했는데요. 이후 사망한 아이의 이름을 딴 일명 ‘하준이법’이 통과되어 이러한 규정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당시 사고 차량은 육안으로 거의 구분할 수 없는 경사도에서 굴러 아이와 임산부 엄마를 덮쳐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재는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이 의무 설치되는 ‘제2하준이법’의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입니다.
경사지 주차 시 고임목 설치 위반: 최고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교통사고 발생 시 오랜 말다툼 금지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차를 그대로 세워둔 상태에서 운전자끼리 시시비비를 가리기 일쑤인데요. 말다툼을 너무 오래 하면 벌금까지 추가로 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5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세워 둔 채로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교통의 흐름을 마비시키고, 2차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며, 결국 도로 위의 모든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노상 시비·다툼으로 통행 방해: 벌점 10점 / 범칙금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
물웅덩이 반드시 피하기
마지막으로 비가 내린 후 도로 곳곳에 생긴 물웅덩이를 피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에게 물이 튀는 등 피해를 주면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피해 정도가 클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세탁비 등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세요.
고인 물을 튀게 해 행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최고 2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오늘은 인디:D와 함께 운전자들이 평소 잘 알지 못하거나 헷갈리기 쉬운 도로교통법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소한 것들이라 놓치기 쉽지만, 의외로 처벌 강도가 강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운전자와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까지 모두의 안전을 위한 법규들인 만큼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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