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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즐길거리

반려동물과의 드라이브,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태우기 전,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태우기 전, '도로교통법 39조' 확인하세요





반려동물이 너무 귀여워서 혹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한 나름의 방법으로 ‘반려동물을 안은 채 운전’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위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39조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39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무엇인가를 안거나 품은 채 운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신경이 분산되어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합차의 5만원 / 승용차 4만원 / 이륜차 3만원 / 자전거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바구니에 반려동물을 태운 채 달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안전용품’ 확인하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안전용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드라이브를 위한 안전용품도 물론 있으며, 최근 출시되는 신차에는 아예 반려동물 전용 좌석과 시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 ▲ 신형 레이의 ‘듀얼 펫’ 옵션 / 사진=신형 레이 )


안전용품 중 가장 간편한 것은 ‘케이지’인데요. 케이지 속 반려동물이 혹여나 답답해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케이지 대신 카시트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 / 사진=코카스반 )


카시트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차량의 사이즈에 맞는 카시트를 구입함으로써 카시트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카시트의 안전벨트를 좌석에 연결하고 카시트의 안전고리를 목줄과 꼭 연결해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장거리를 이동할 경우에는 배변 용품을 꼭 챙겨야 하며 반려동물의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차 내에서 음식은 되도록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주행 중 주의사항, 다시 한번 체크해볼까요? 



* 반려동물과의 주행 시 체크사항





* 반려동물인이 지켜야 할 매너





지금까지 반려동물과의 드라이브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서로를 위한 매너와 반려동물을 위한 안전장치로 즐겁고 안전한 드라이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디:D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과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